재단법인 마산장학재단 정관
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함과 아울러 각종 학술연구를 지원하여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재단법인 마산장학재단(이하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 7길 1 (봉암동)에 둔다.
제4조(사업)
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장학사업
2. 학술연구 활동 지원사업
3. 교육사업 지원
4.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1. 부동산 임대사업
2. 부동산 매매사업
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④ 재단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운용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, 관리인의 임용, 복무, 보수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.
제5조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
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,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.
제 2 장 재산과 회계
제6조(재산의 구분)
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4.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
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[별지목록 1]과 같다.
2. 현재의 기본재산은 [별지목록 2]와 같다.
제7조(재산의 관리)
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,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·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.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8조(재산의 평가)
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제9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
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10조(회계의 구분)
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제11조(회계원칙)
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② 이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.
제12조(회계연도)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13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단기차입과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
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인 장기차입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.
제14조(임원 등의 보수제한 등)
① 상근하는 이사장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상근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② 제1항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제15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 이 법인의 설립자
2. 이 법인의 임원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16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
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·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.
1.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2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·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.
1.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2.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3.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. 다만,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한 경우에 한 한다.
③ 감독청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과 결산 관련 서류는 즉시 이 법인 홈페이지( www.masansf.or.kr )에 1년간 공개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의 재무재표 및 결산과 관련된 서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 법인 홈페이지에 공시한다.
제 3 장 임 원
제17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1. 이사 10명
2. 감사 2명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제18조(임원의 임기)
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.
제19조(임원의 선임방법)
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,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감독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.
제20조(임원 선임의 제한)
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제21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.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22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이사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제23조(이사장 직무대행자)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24조(감사의 직무)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①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
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③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④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⑤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⑥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
제 4 장 이 사 회
제25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①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⑤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⑥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⑦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26조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④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. 다만,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
제27조(의결제척 사유)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 될 때
제28조(이사회)
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.
제29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30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2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 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31조(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)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.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·날인 하여야 한다. 단,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·날인 한다.
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.
④ 작성된 이사회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1년간 이를 공개한다.
제32조(서면결의 금지)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 5 장 사 무 국
제33조(사무국)
① 법인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 한다.
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,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6 장 보 칙
제34조(정관의 변경)
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5조(해산)
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다.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제36조(청산인)
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.
제37조(청산종결의 신고)
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38조(잔여재산 귀속)
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귀속한다.
제39조(시행세칙)
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 으로 정한다.
제40조(공고사항 및 방법)
법령과 규정에 의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경남 창원시내에서 발간하는 경남신문과 이 법인 홈페이지(www.masansf.or.kr)에 공고하여 행한다.
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②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 사회에서 의결한 사항
③ 연간 기부금 모금내역 및 활용실적
④ 이 법인의 예산서, 결산서 등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3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직 위
|
성 명 | 주 소 | 직 업 |
임 기
|
---|---|---|---|---|
이사장 | 강병도 | 창원시 의창구 중동로 34, 107동 1603호 (중동 유니시티) |
전 대학교 이사장 | 4년 |
이 사 | 최양환 |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4길 79, 5동 1609호 (방배 삼익아파트) |
현 (주)부영주택 대표이사 | 4년 |
이 사 | 황찬현 |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9번길 14-8 삼성동 SK뷰아파트 701호 |
전 감사원장 | 4년 |
이 사 | 최학유 | 부산시 남구 분포로 113, 207동 501호(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) |
전 대학교 교수 | 4년 |
이 사 | 정한로 |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26, 307동 901호 (성복동 성동마을 엘지빌리지 3차) |
전 학교법인 이사 | 4년 |
이 사 | 민홍철 | 경남 김해시 삼계로 219, 201동 806호(화정마을 2단지 부영아파트) |
현 국회의원 | 2년 |
이 사 | 김성근 |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47, 상림마을 708동 201호(진관동 은평뉴타운) |
현 (주)부영주택 영남본부장 |
2년 |
이 사 | 박시영 | 경남 밀양시 상남면 외평로 468 | 현 장로교회 목사 | 2년 |
이 사 | 김종대 |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14길 9 (회원동) |
현 창원시의회 의원 | 2년 |
이 사 | 장대성 |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154-11, 209동 1504호(마산가포 부영아파트) |
전 고등학교 교장 | 2년 |
감 사 | 배영호 |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342번길 16, 103동 103호(주례동 신주례엘지아파트) |
현 공인회계사 | 2년 |
감 사 | 김효중 |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39번길 19-30, 210동 306호(용호동, 롯데아파트) |
현 변호사 | 1년 |
제4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발기인대표 : 성 명: 강 병 도 (인)
(이 사 장) 주 소: 창원시 의창구 중동로 34, 107동 1603호 (중동 유니시티)
발 기 인 : 성 명: 최 양 환 (인)
(이 사) 주 소: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4길 79, 5동 1609호 (방배 삼익아파트)
발 기 인 : 성 명: 황 찬 현 (인)
(이 사) 주 소: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9번길 14-8 삼성동SK뷰아파트 701호
발 기 인 : 성 명: 최 학 유 (인)
(이 사) 주 소: 부산시 남구 분포로 113, 207동 501호 (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)
발 기 인 : 성 명: 정 한 로 (인)
(이 사) 주 소: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26, 307동 901호 (성복동 성동마을 엘지빌리지 3차)
발 기 인 : 성 명: 김 성 근 (인)
(이 사) 주 소: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47, 상림마을 708동 201호 (진관동 은평뉴타운)
발 기 인 : 성 명: 박 시 영 (인)
(이 사) 주 소: 경남 밀양시 상남면 외평로 468
발 기 인 : 성 명: 김 종 대 (인)
(이 사) 주 소: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14길 9 (회원동)
발 기 인 : 성 명: 장 대 성 (인)
(이 사) 주 소: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154-11, 209동 1504호 (마산가포 부영아파트)
발 기 인 : 성 명: 배 영 호 (인)
(감 사) 주 소: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342번길 16, 103동 103호 (주례동 신주례엘지아파트)
발 기 인 : 성 명: 김 효 중 (인)
(감 사) 주 소: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39번길 19-30, 210동 306호 (용호동, 롯데아파트)
부 칙 (2021. 01. 13. 경상남도창원지원교육청교육장 허가 제 2021-1호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21. 06. 21. 경상남도창원지원교육청교육장 허가 제 2021-37호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23. 09. 07. 경상남도창원지원교육청교육장 허가 제 2023-16호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재산목록 (Ⅰ)
1. 기본재산 (설립당초)
종 류
|
금 액 | 금융기관 |
비고
|
---|---|---|---|
현 금 (예금)
|
금구십구억원 (9,900,000,000) |
신한은행 마산금융센터 |
2. 보통재산 (설립당초)
종 류
|
금 액 | 금융기관 | 비고 |
---|---|---|---|
현 금 (예금) | 금일억원 (100,000,000) |
신한은행 마산금융센터 |
∘ 설립제비용
∘ 1차년도 운영비
|
현재의 기본재산 목록
1. 기본재산 총괄표
재산명 | 수 량 | 평가액(원) | 비고 |
---|---|---|---|
현 금 (예금) | 413,521,580 | ||
임차보증금 | 300,000,000 | ||
부 동 산 | 9,186,478,420 |
2.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
재산명 | 소재지 | 평가액(원) | 비고 |
---|---|---|---|
현 금 (예금) | 신한은행 마산금용센터 | 413,521,580 | |
임차보증금 | 창신중학교 | 300,000,000 | |
부동산(건물 및 토지)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(BCC빌딩) |
9,186,478,420 | |
합 계 | 9,900,000,000 |